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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회계

부문공통비 / 보조부문비 / 제조부문비의 배부

by 지식의 별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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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문공통비의 배부
 제조간접비의 1단계 배부에 해당하는 것이 부문공통비의 배부이다. 부문공통비의 배부 대상은 각 개별부문이다. 부문공통비는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 등 공장의 전 부문들이 그 혜택을 봄으로써 발생한 원가요소이다. 따라서 혜택을 받고 있는 각 부문에 배부를 해야 하는데, 이때 사용될 수 있는 배부기준의 예는 아래와 같다.  

 

부문공통비의 예 배부기준의 예
건물의 감가상각비와 보험료  각 부문의 점유면적
기계 감가상각비 각 부문의 기계 사용 시간
전력 요금    각 부문의 전력 사용량
복리후생비  각 부문의 종업원 수 또는 노무비
건물 임차료  각 부문의 점유 면적


그러나 어떤 기업에서는 부문공통비로 보지만 또 다른 기업에서는 부문 개별비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또한 부문 공통비의 배부기준도 기업 상황이나 공장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러나 배부기준을 선택할 때 반드시 원가와 배부기준 간의 인과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2. 보조부문비의 배부
 제조간접비의 2단계 배부에 해당하는 것이 보조 부문비의 배부이다. 보조부 문비의 배부 대상은 각 제조 부문이다. 보조 부문비에는 각 보조 부문 자체가 발생시킨 원가요소 금액과 배부받은 부문공통비가 포함되어 있다. 이 두 금액이 모두 제조 부문에 배부되어야 하는데, 배부기준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보조 부문비의 예 배부기준의 예
공장인사관리부문비 종업원 수
건물관리부문비 점유 면적
동력부문비 전력 소비량
수선 부문비  수선작업 시간
검사 부문비 검사 수량, 검사 시간
식당 부문비 종업원 수

 

  이 배부기준을 이용하여 보조부문비를 제조 부문에 배부하는 방법은 직접배부법, 단계배부법, 그리고 상호배부법 등이 있다. 보조 부문비의 배부기준과 배부 방법도 부문공통비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상황이나 공장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조부문비를 제조 부문에 배부하게 되면 부문공통비와 부문개별비 모두가 각 제조 부문에 집계되게 된다.

2.1 직접배부법
 직접배부법 (direct method) 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보조부문비를 제조 부문에만 배부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수선 부문과 동력 부문 두 개의 보조부문이 있는데, 동력 부문의 설비가 고장 났을 때 수선 부문이 고쳐 주었고, 동력 부문도 수선 부문에 동력을 공급하였지만 이들 보조 부문들끼리 주고 받은 용역 관계는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조부문비를 모두 제조 부문에만 배부함으로써 보조 부문비의 배부는 끝나게 된다. 이 방법은 간단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보조 부문 상호 간에 용역 수수가 많은 경우 정확한 원가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2.2 단계배부법
 단계배부법 (step method) 은 보조부문간의 용역 수수료 관계를 일부 고려하는 방법이다. 즉 보조부문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검토하여 먼저 다른 보조 부문에 가장 많은 용역을 제공한 순서대로 순위를 매긴 후, 용역제공 정도가 가장 많은 부문부터 부문비를 차례대로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에 배분하는 방법이다. 일단 한 번 배부를 마친 보조 부문은 다른 차순위의 보조 부문으로부터 다시 부문비를 배부받지 못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용역제공 정도의 순위를 매길 때 반드시 보조부문간의 용역 수수 관계만을 보아야 한다. 제조 부문에 제공한 용역은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단계배부법에서는 배부순서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다른 보조부문에 제공한 용역의 비율, 용역을 제공한 타 보조 부문의 수, 그리고 보조 부문비의 금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만약 배부순서를 잘못 결정한 경우 제조 부문에 집계되는 금액이 달라지며, 결국은 제품 원가도 달라지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 방법은 보조부문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일부 고려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여전히 그 관계를 모두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개배분의 부정확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2.3 상호배부법
 상호배부법 (reciprocal method) 은 보조부문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모두 고려하는 방법이다. 즉 각 보조부문비를 제조 부문뿐만 아니라 다른 보조 부문에도 사용한 것만큼 배부하게 된다. 따라서 다른 어떤 방법보다 보다 정확하게 보조 부문의 원가를 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모든 용역 수수 관계를 고려하여 보조 부문의 원가를 배부하다 보면 수차례에 걸쳐 배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다. 보조 부문의 잔액이 0이 될 때까지 배부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립방정식을 이용하여 해를 구한다. 

3. 제조부문비의 배부방법
 제조간접비의 3단계 배부에 해당하는 것이 제조부문비를 각 제품에 배부하는 것이다. 제조 부문비에는 제조 부문 자체가 발생시킨 원가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부문공통비와 보조 부문비 배부액이 모두 집계되어 있다. 제조 부문비의 배부 대상은 각 제품이다. 따라서 직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는 특정 제품에 추적 가능한 원가이기 때문에 이미 각 제품 원가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제 부문공통비와 부문개별비가 모두 집계되어 있는 제조 부문비, 즉 제조간접비를 제품에 배부하게 되면 각 제품 원가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구해진 배부율을 이용하여 각 제품에 배부하게 되는데, 이때 각 제품들이 배부기준인 직접 노동시간을 얼마나 발생시켰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 각 제품이 소비한 해당 제조 부문의 제조간접비를 배부율에 따라 배부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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