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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회계

공손품 회계

by 지식의 별 202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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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격품과 불합격품
 어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재료가 공정에 투입되어야 하고, 이를 가공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과 각종 제조간접비의 발생이 필연적이다. 제품을 생산하는 단계별 작업 과정을 우리는 공정이라고 하였다. 생산공정에는 직접 제품 생산에 기여하는 작업단계뿐만 아니라 제품이 일정한 규격 혹은 품질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검사단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제품검사를 하기 전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합격품인지 불합격품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이 검사단계는 기업에 따라 혹은 제품의 특성에 따라 그 시점이 다르다. 예를 들어 제품을 완성한 후 최종 단계에서 제품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검사단계에서 합격품은 정상품으로, 그리고 불합격품은 불량품과 공손품으로 분류된다. 정상품(good units)은 검사 단계에서 하자 없이 통과한 완성품으로서 정상적인 판매 가치를 지닌 제품이다. 즉 정상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한 제품이다. 공손품(spoiled units)이란 정상품에 비하여 규격이나 품질수준이 미달하는 불합격품을 말한다. 공손품은 폐기처분하거나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 불량품(defected units)은 공손품과 같이 정상품에 비하여 규격이나 품질수준이 미달하는 불합격품이지만 재작업을 통하여 정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검사단계를 거치기 전에는 제품 (혹은 재공품)이 일정한 규격이나 품질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검사단계에서 일시적으로 공손품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와 같은 불합격품이 발생하는 이유는 생산공정의 결함이나 재료의 불량 혹은 작업자들의 부주의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여기서 정상품에 비하여 규격이나 품질이 떨어지는 불량품이 발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정상품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서 일정한 품질 (규격)수준, 즉 합격품질수준(acceptable quality level ; AQL)을 사용한다.
 어떤 제품의 규격이 상한 규격과 하한 규격 사이에 존재한다면 합격품으로 처리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불합격품으로 처리한다. 예를 들어 볼펜심을 생각해 보자. 볼펜심의 길이가 정확하게 150mm가 되어야 하는데, 149mm 와 151mm 사이의 제품은 정상품이며, 그 범위를 벗어나면 불량품이 된다. 이때 150mm는 볼펜심 규격의 목표치가 된다. 그러나 이 판단기준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A는 불량품이며 B와 C는 합격품이다. C는 B와 분명히 품질상에 차이가 있으며, 오히려 A와 B간의 차이가 없다. 이때 소비자들은 C제품에 대하여 만족하게 될 것이며, 비록 B제품이 합격품이라 할지라도 소비자들은 품질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목표치인 C수준에 근접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품질 문제를 야기하는 작업공정이나 작업 방법의 개선 등을 통하여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2. 정상공손과 비정상공손의 수량 파악
 공손은 크게 정상공손과 비정상공손 두 가지로 구분한다. 정상공손(normal spoilage)은 능률적인 생산환경에서도 발생하는 공손을 말한다. 비정상공손(abnormal spoilage)은 능률적인 생산환경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을 공손을 말한다. 그러나 정상공손과 비정상공손을 구분해 낸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 일반적으로 공손허용한도 (정상공손 허용률)를 정해 두고, 그 한도 내에서 공손이 발생한 경우 정상공손으로 처리하며, 그 한도를 초과하면 비정상공손으로 처리한다.

 정상공손수량 = 검사시점 통과수량 (or 도달수량) x 공손허용한도

 비정상공손수량 = 공손수량 - 정상공손수량

 이처럼 공손의 회계처리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정상공손과 비정상공손의 수량을 파악하는 것이다.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은 제품의 검사시점이 가장 중요하다. 첫 번째 방법은 검사시점 통과기준인데, 당기에 검사시점을 통과한 정상품에 대해 공손허용한도만큼 정상공손을 인정한다. 두 번째 방법은 검사시점 도달기준인데, 정상품 여부에 관계없이 당기에 검사를 실시한 모든 수량에 대하여 공손허용한도만큼 정상공손을 인정한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평균법이나 선입선출법이나 모두 공손수량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즉 공손수량을 파악할 때 실제 물량 흐름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선입선출법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정상공손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검사시점 통과기준을 적용할 때는 검사를 통과하여 합격한 정상품만을 대상으로 정상공손의 수량을 산출한다. 따라서 검사단계에서 공손품으로 인정된 것은 정상공손 수량 산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때 문제는 기초재공품과 기말재공품을 포함할 것인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먼저 기초재공품은 전기가 아닌 당기에 검사시점을 통과하여 완제품이 되었다. 따라서 기초재공품에 대한 정상품과 공손품의 판단은 당기에 이루어졌다. 즉 기초재공품 가운데 상당 부분은 정상품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기초재공품 가운데 정상품은 정상공손 수량을 산출하는 데 포함되어야 한다. 기말재공품이 완성도가 100%가 아니라면 당기에 검사시점을 통과하지 못했다. 즉 기말재공품은 아직 정상품과 공손품의 판단이 당기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다. 따라서 기말재공품은 모두 정상공손 수량을 산출하는데 포함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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